교수님 고소취소에서 서로 상충되는 판례가 있어서요.
1. 고소의 취소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이므로 공소제기 전에는 고소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고소사건의 수소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2011도17264)
2.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고, 이러한 의사표시는 공소제기 이후에도 제1심판결이 선고되기 전이라면 수사기관에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한번 명시적으로 표시된 이후에는 다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2007도3405)
두개의 판례가 왜 서로 다른말을 하는거죠?
1번 판례에서는 공소제기 후에는 수소법원에 해야 한다고 하고..
2번 판례에서는 공소제기 후에도 수사기관에 할수 있다고 하고..
대법원 입장이 두가지인 경우도 있나요?
이럴땐 어떤 판례를 알고 있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