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글 :
안녕하세요.
이번에 교육학 기본이론 강의를 신청했는데요.
타과목의 경우는 일정율 할인된 가격에 전체 수강기간의 재수강이 가능하던데요.
공지사항을 보니 여기 교육학은 완전한 재수강은 안되나요?
수강연장만 가능한걸로 언급되어 있어서요.
그럼 한 강의당 수강연장이 최대 2개월밖에 안되나요?

또한 일지정지가 30일이면 정지횟수에 관계없이
30일이내에서 일시정지가 가능한건가요?

김상겸 공무원 교육학 입니다.
네 고객님 저희는 강의 연장을 동일한 과목을 재수강 하실 경우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기존 금액 보다 20%할인된 금액을 기존 강의 수강일수로 나눈 가격에 10일단위씩 곱한 가격으로
강의연장을 하실수 있습니다.
최대 60일까지 연장을 하실수 있습니다.
10일을 신청하셔도 전체 강의를 들으실수 있습니다.
또한 일시정지는 30일이 제공되었다면 횟수제한없이 30일이란 기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셨는지요...혹시 더 필요하시다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한 상담을 하여 드릴것을 약속 드립니다.
준비하시는 시험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