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의 정원 정수는 5일 이상 15인 이내의 범위 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저도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오늘 초중등교육법을 확인해보니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나와있더라구요..
어느게 맞는 건지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07년 경남9급 문제 지문 중,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가 맞는 지문으로 나왔는데요..
초,중등교육법을 확인해보니 34조 2항에는 국,공립학교가 아니라 "사립학교에 두는~(이하생략)"이라 나와 사립학교에 대한 규정이던데..
이것도 좀 설명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