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글 :
교슈님~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에서요
3세미만영아는 무상교육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는 의무교육
맞나요?
아니면 의무,무상인가요?
그리고 교육법특강 듣고있는데요
새롭게 개정된법률만 보면 되겠죠?
기존의 법률은 이제 안봐도 되는거죠?
수고하세요~
의무교육 속에는 무상의 의미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유치원에서 고교까지는 의무교육 즉 무상의무교육이며, 만3세미만의 장애영아는 무상교육입니다.
개정된 법규내용만 알면 됩니다..